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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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 조세특례는 종전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등록세·취득세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창업 조세특례는 종전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등록세·취득세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적용은 지방세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니 가까운 시.군에 문의.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므로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867, 1987.07.11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4 (<time datetime="1989-12-14">1989.12.14</time> 회신),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6)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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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