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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복지후생 급여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검토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재무부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 제2항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999, 1989.09.22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 제2항을 참조합니다.
※ 재소득22601-999, 1989.09.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999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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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29 (<time datetime="1989-12-13">1989.12.13</time> 회신), "임원도 복지후생 급여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54)
- 원 제목
-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