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코리아펀드 출자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리아펀드 출자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코리아펀드 출자금과 기관투자가의 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63, 1989.11.17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리아펀드의 출자금액 및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에는 참고하라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4163(1989.11.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63, 1989.11.17

정제 정리

질의

코리아펀드의 출자금액과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4163(1989.11.17)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4163, 1989.1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53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회신), "코리아펀드 출자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8)
원 제목
코리아펀드의 출자금액 및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