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및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였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10의3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이 출자한 증자금액의 증자소득공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10의3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3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02)
원 제목
코리아펀드의 출자금액 및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