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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1986.1.1이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2-4-8...15(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지 첨부의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소관이니 가까운 시.군에 문의.
붙임 :
※ 법인22601-3241, 1988.11.11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2-4-8...15(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지 첨부의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므로 가까운 시·군에 문의한다.
붙임: 법인22601-3241, 1988.11.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41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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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3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3)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