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문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57회신일 1989.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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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6

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전문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콘도미니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와 광고료 등은 규정된 비용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약정에 따라 전문분양업체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다만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 광고료 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콘도미니엄의 판매를 위하여 전문분양업체에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 광고료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전문분양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양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광고료 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57 (1989.11.16 회신), "전문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98)
원 제목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양도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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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