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25회신일 1991.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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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5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전환청구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상환일에 받는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하지 않아 상환일에 특별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환일에 특별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하지 않아 상환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시기.

2. 질의2에서 제시한 견해 중 타당한 견해.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5 (1991.03.15 회신),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4)
원 제목
전환사채 상환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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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