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여러 세금우대통장 중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통장을 개설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통장을 다시 개설한 경우 후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20, 1989.09.23
정제 정리
질의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회답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통장을 다시 개설한 경우 후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20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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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4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여러 세금우대통장 중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81)
- 원 제목
-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