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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가액으로 인수했다면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포괄양수한 뒤 사용하지 못해 처분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적정가액으로 인수했다면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인수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평가해 인수했다. 이후 기술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후 기술의 낙후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기계장치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인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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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0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25)
- 원 제목
-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의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