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부 양도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은 각각의 실제 취득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른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금액은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금액은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48 (<time datetime="1989-10-28">1989.10.28</time> 회신),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7)
원 제목
수차에 걸쳐 취득한 후 합필하여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