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번 산 타법인 주식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산 타법인 주식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1.01 이후 취득한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동종의 타법인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01.01 이후 동종의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734, 1986.12.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식취득자금적수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정제 정리

질의

동종의 타법인 주식을 수차례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

회답

1981.01.01 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법인22601-3734, 1986.12.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식취득자금적수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34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43 (<time datetime="1989-10-27">1989.10.27</time> 회신), "여러 번 산 타법인 주식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5)
원 제목
타법인 주식취득가액의 적수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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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