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적용 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고객외국환 매입률과 매도율에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적용 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865, 1989.10.20 회신을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865, 1989.10.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65, 1989.10.20

정제 정리

질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ㆍ매도율은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3865, 1989.10.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865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42 (<time datetime="1989-10-27">1989.10.27</time> 회신),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4)
원 제목
대고객외국환 매입율ㆍ매도율은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