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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사용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외화채무의 발생과 외화채권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권의 발생과 외화채무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09.20. 외국환관리 규정이 개정되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적용 시 사용할 환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09.20자로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규정의 적용시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적용 시 어느 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매매율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5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8)
원 제목
대고객외국환 매입율ㆍ매도율은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