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산입을 취소하면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산입을 취소하면 인정상여도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면 그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등도 취소된다.

법인의 과세표준 재경정으로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면 그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등도 취소된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표준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한다. 해당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상여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962, 1985.12.3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인정상여 등의 처리.

회답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인 인정상여 등도 취소 결정된다.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3962, 1985.12.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3 (<time datetime="1989-10-25">1989.10.25</time> 회신), "익금산입을 취소하면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59)
원 제목
인정상여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