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538(198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538, 1989.09.23

정제 정리

질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해당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법인22601-3538, 1989.09.23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38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6 (<time datetime="1989-10-14">1989.10.14</time> 회신),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3)
원 제목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