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20회신일 1989.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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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2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거래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항 토지.건물등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식상 건물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항 토지.건물등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나,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20 (1989.10.12 회신),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7)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범위는 토지만 해당되는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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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