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외국인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해당 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73, 1989.09.01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학교가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3273(1989.09.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73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8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외국인 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1)
원 제목
외국인 학교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