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22회신일 1989.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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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5

대손충당금은 관련 기본통칙을, 외화채권·채무는 별도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금액과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관련 기본통칙을, 외화채권·채무는 별도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관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며,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규정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금액

2. 외화채권·채무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5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규정하는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22 (1989.10.05 회신),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1)
원 제목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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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