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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채무를 1년이 지나 변제한 경우 평가손익 처리 여부.
회답
상환기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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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5 (1989.09.12 회신),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0)
- 원 제목
-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의 외화 채무를 1년이 지나 변제 시 외화 평가손실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