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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5%를 공제한다.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를 하고 그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근로소득세 년말정산에 관한 안내책자는 1989.11월경 각세무서에 배부될 예정이니 이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712, 1988.03.10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인22601-712(1988.03.10)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12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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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5 (<time datetime="1989-08-30">1989.08.30</time> 회신),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0)
- 원 제목
-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