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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금전의 출자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7.12.19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해당 기관 명의로 출자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 22601-3411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11, 1987.12.19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해당 기관 명의로 출자한 금액의 증자소득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411(1987.12.19)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11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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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6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33)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