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4회신일 1989.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5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분류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레미콘 제조법인이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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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4 (1989.08.25 회신),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31)
원 제목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렌트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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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