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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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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기한 내 납입한 분할납입액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가조건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기한 내 납입한 분할납입액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과 납입기한에 따른 자본금 납입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납입 사안이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법정 기한 내 자본금을 분할납입한다.
질의요지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기한 내에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납입하는 경우의 분할납입액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동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납입하는 경우의 분할납입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같은 법 제11조의 기한 내에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납입하는 경우, 그 분할납입액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1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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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4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22)
- 원 제목
- 분할납입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