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번영회 운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48회신일 1989.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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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18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상가번영회에 운영·유지비로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가 공동 이익을 위해 구성한 단체에 회원 법인이 지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지역의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가 공동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했다. 회원인 법인이 그 단체의 운영·유지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일정지역 내에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당해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임의로 조직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지역 내에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당해 단체의 운영 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번영회에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일정지역 내 상가의 건물주와 점포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회원인 법인이 해당 단체의 운영·유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8 (1989.08.18 회신), "상가번영회 운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2)
원 제목
상가번영회에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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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