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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기숙사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59, 1989.01.20
※ 국세청 법인22601-673,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득22601-59, 1989.01.20
※ 국세청 법인22601-673, 1988.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73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 소득22601-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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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93)
- 원 제목
-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