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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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기숙사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59, 1989.01.20

※ 국세청 법인22601-673,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득22601-59, 1989.01.20

※ 국세청 법인22601-673, 1988.03.08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73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 소득22601-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93)
원 제목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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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