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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품가치를 잃은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다. 배포 목적은 선전효과를 얻는 데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하는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 책자를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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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3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70)
- 원 제목
-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