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인수한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했다. 공단은 이를 1989.01.0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9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91)
원 제목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