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 1주당 장부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8.12.31 현재 상장법인의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였다. 또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 현재 상장법인의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4020 : 1988.12.26) 제13조 규정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 방법.

회답

1988.12.31 현재 상장법인의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 : 1988.12.26) 제13조 규정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8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90)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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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