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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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영리내국법인이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정제 정리

질의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

붙임:법인22601-690, 1988.03.10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7 (<time datetime="1989-07-29">1989.07.29</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6)
원 제목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