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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별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면 판매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면 판매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는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정제 정리
질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24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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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6 (<time datetime="1989-07-29">1989.07.29</time> 회신), "거래실적별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5)
- 원 제목
-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