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이 지목한 출자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의 출자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출자자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7...10의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및 출자자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출자자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7...10의3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5 (<time datetime="1989-09-21">1989.09.21</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9)
원 제목
타법인에 자금 대여시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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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