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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기간 후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하면 감면 대상이다.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기간 후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하면 감면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7월 8일 질의가 제출되었다. 기술도입계약으로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준비한 뒤 주무부장관이 그 계약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7.08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44, 1988.05.21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9.07.08 제출한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444, 1988.05.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44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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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2 (<time datetime="1989-07-18">1989.07.18</time> 회신), "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2)
- 원 제목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