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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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이월결손금 차감 전후 어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7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4)
원 제목
정치자금을 기부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인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