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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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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4 (1989.07.07 회신),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8)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