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4회신일 1989.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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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7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4 (1989.07.07 회신),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28)
원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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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