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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이다. 1989.06.20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6.20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30, 1987.05.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1989.06.20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430, 1987.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30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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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7 (<time datetime="1989-07-03">1989.07.03</time> 회신),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미건설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