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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65, 1987.1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65, 1987.11.18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3065, 1987.1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3065, 1987.11.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65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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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5 (<time datetime="1989-06-28">1989.06.28</time> 회신), "건물 매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09)
- 원 제목
- 건물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