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과다보유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5회신일 1989.06.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과다보유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산입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별첨 법인22601-2210, 1989.06.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10, 1989.06.20

정제 정리

질의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별첨 법인22601-2210, 1989.06.20)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210, 1989.06.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10 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5 (1989.06.22 회신), "토지과다보유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8)
원 제목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