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선박에서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되는 설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과 운송을 위해 이동식하역설비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4.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으로부터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

회답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4.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0 (<time datetime="1989-06-13">1989.06.13</time> 회신),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2)
원 제목
선박으로부터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