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4회신일 1989.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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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5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이다. 상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직변경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절차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상법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4 (1989.05.25 회신),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48)
원 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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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