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우리청과 재무부장관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522, 1989.02.13

※ 재산22607-408, 1989.03.29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공사 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22601-522(1989.02.13)와 재산22607-408(1989.03.29)의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22 쇄석 판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 재산22607-4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0 (<time datetime="1989-05-19">1989.05.19</time> 회신),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41)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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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