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2회신일 1989.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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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3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2 (1989.05.03 회신),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2)
원 제목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귀속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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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