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0회신일 1989.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7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에 관해 물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용 시계탑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 시계탑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강가상각계산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회답

광고용 시계탑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0 (1989.03.17 회신),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0)
원 제목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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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