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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매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82, 1987.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482, 1987.06.0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2, 1987.06.03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482, 1987.06.0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재산01254-1482, 1987.06.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82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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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96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4)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