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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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2, 1987.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82, 1987.09.22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인 재산01254-2582(1987.09.22.)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2582, 1987.09.22.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82 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8 (<time datetime="1988-06-27">1988.06.27</time> 회신), "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3)
원 제목
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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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