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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교환기 전원장치는 전자공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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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식 교환기 전원장치는 전자공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당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정 대상은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이다.

질의요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신소재산업, 유전자산업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3 (<time datetime="1987-12-18">1987.12.18</time> 회신), "전자식 교환기 전원장치는 전자공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4)
원 제목
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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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