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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화사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받은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자산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인정 범위와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정받은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자산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해 사업을 인정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인정 과정에는 주무부장관의 의견과 재무부장관과의 협의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것을 말하며, 신기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5-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32, 1987.05.13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기업화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5-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법인22601-1232, 1987.05.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32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02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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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8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신기술기업화사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7)
- 원 제목
- 신기술기업화사업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