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낸 정당 당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낸 정당 당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정치자금 관련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3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 질의는 1988년 10월 12일 제출되었고 유사질의 회신문은 1988년 8월 19일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8년 10월 12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324, 1988.08.1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정치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법인22601-2324, 1988.08.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24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5 (<time datetime="1988-10-26">1988.10.26</time> 회신), "법인이 낸 정당 당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1)
원 제목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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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