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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하고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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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4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84)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사택의 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