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를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946, 1985.06.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6, 1985.06.27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설비의 취득가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하므로, 해당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법인22601-1946, 1985.0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46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8 (<time datetime="1988-10-13">1988.10.13</time> 회신),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0)
- 원 제목
-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이 중복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