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를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946, 1985.06.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6, 1985.06.27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설비의 취득가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하므로, 해당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법인22601-1946, 1985.06.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46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8 (<time datetime="1988-10-13">1988.10.13</time> 회신),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0)
원 제목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이 중복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