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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종업원 임대·분양 목적의 사원용주택을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임대·분양 목적의 사원용주택을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실제 사원거주용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면제신청을 한 주택에 한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려 한다. 해당 주택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때 그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유사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5, 1989.07.26
정제 정리
질의
1.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면제세액 계산 대상.
3.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1.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실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및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3. 유사회신문 법인22601-2755(1989.07.2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5의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55 기숙사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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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6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6)
- 원 제목
-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